차를 처음 파시는 분들이 가장 막막해하는 부분이 서류입니다. 인터넷을 찾아봐도 이 말 저 말 달라서 더 헷갈립니다.
기본은 간단합니다.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것뿐입니다.
기본으로 필요한 것
- 자동차등록증 — 차량 안 서류함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
- 신분증 — 명의자 본인 것
- 매도용 인감증명서 — 주민센터에서 발급
- 인감도장 — 인감증명서와 같은 도장이어야 합니다
이 네 가지가 기본입니다.
매도용 인감증명서, 이게 헷갈립니다
일반 인감증명서와 다릅니다.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실 때 "자동차 매도용"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.
발급받을 때 매수인 정보를 적어야 하는데, 이건 저희가 알려드립니다. 미리 전화 주시면 상호·주소·사업자번호를 문자로 보내드리니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.
매수인 정보를 모르고 그냥 발급받으시면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. 발급 전에 한 번만 연락 주세요.
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. 인감도장을 만들어 두지 않으셨다면 이쪽이 편합니다. 상황에 맞는 쪽으로 안내해 드립니다.
상황별로 달라지는 경우
명의자가 직접 못 나오실 때
위임장과 명의자 인감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. 가족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.
상속받은 차량
명의가 아직 돌아가신 분 앞으로 되어 있으면 상속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. 가족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 등인데 상황마다 달라서 전화로 확인하시는 게 빠릅니다.
법인 명의 차량
법인 인감증명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, 법인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.
압류나 저당이 있는 차량
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처리 방법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압류·저당 내역을 확인해야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으니 우선 상황을 알려주세요.
등록증을 분실했을 때
재발급받으시면 됩니다. 차량등록사업소나 정부24에서 가능합니다.
차를 넘긴 뒤에 챙기실 것
이 부분을 안 알려주는 곳이 많습니다. 챙기지 않으면 손해입니다.
- 보험 해지 — 가입한 보험사에 연락해 해지하시면 남은 기간만큼 환급됩니다. 자동으로 안 됩니다
- 자동차세 정산 — 말소가 끝나면 그 시점까지만 부담하시면 됩니다. 미리 낸 세금은 일할 계산으로 환급됩니다
- 미납 과태료·통행료 확인 — 넘기기 전까지 발생한 건 명의자 부담입니다. 미리 확인해 두시면 깔끔합니다
- 말소 확인 — 처리가 끝나면 저희가 문자로 알려드립니다.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
명의이전과 말소는 누가 하나
차량 인수 후 명의 이전과 수출 말소는 저희가 진행합니다. 관공서에 가실 일이 없습니다.
다만 보험 해지와 자동차세 정산은 명의자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. 이건 대리로 안 되는 부분이라 방법을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.
정리
기본 네 가지만 챙기시고, 나머지는 상황 말씀해 주시면 맞춰서 알려드립니다.
자동차등록증 · 신분증 · 매도용 인감증명서 · 인감도장
전체 매입 절차도 단계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. 서류 때문에 망설이지 마시고 편하게 물어보세요.